[FPN 정현희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6분 노원구 공릉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 확대를 막으며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은 56%에 그쳐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빠른 신고와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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