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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배치기준 및 능력평가시 영업상 비밀 보호된다

소방방재청, 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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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4/24 [14:37]

소방시설관리업 배치기준 및 능력평가시 영업상 비밀 보호된다

소방방재청, 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4/24 [14:37]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 또는 점검능력 평가 신청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확인업무와 점검능력 평가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점검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들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처리하게 되어 비밀 누설에 따른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 및 점검능력 평가업무 위탁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들에게 비밀누설의무를 부여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정당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해소와 함께 점검능력 평가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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