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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3/30 [17:00]
[FPN 정현희 기자] = 경남고성소방서(서장 조길영)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군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됐다.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정상유지를 유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다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된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와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다.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길영 서장은 “신고포상제에 주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이 빈번한 봄철에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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