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2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관장ㆍ직장협의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는 ▲대표자 및 위원회 임원 선출 ▲정선소방서 직장협의회 규정(안) 제정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신봉규 초대 직장협의회 대표자는 “직장협의회가 직원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고충사항 해결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며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학 서장은 “직장협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업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ㆍ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진 객원기자 seojin123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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