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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소방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혀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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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21:40]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소방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혀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08 [21:40]

 

[FPN 최누리 기자] = 소방ㆍ구급차가 긴급 출동 중 신호 위반 등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가 소방청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8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매년 2회(상ㆍ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건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한 사례는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 시간 더 빨라진다(511표)’였다.

 

그간 소방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세 가지 특례만 인정됐다. 나머지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이 적용되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 사례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 위반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정상 참작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득표가 많은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441표)’다. 이는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부화한 지침이다.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 운영이나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방ㆍ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401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401표)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 받으세요(392표)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수사례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ㆍ블로그ㆍSNS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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