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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공노 “항공대원 사고, 대책 마련해야”

항공대원 2명, 민간헬기 기장 지시로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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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0 [11:26]

소사공노 “항공대원 사고, 대책 마련해야”

항공대원 2명, 민간헬기 기장 지시로 뛰어내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10 [11:26]

▲ 박일권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하던 소방관 2명이 계획보다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이 지휘부 처벌과 소방헬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노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장과 대전소방본부장은 항공대 지휘부를 처벌하고 소방헬기 도입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항공대원 2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께 대전시 신상동 대청호 일대에서 민간헬기를 타고 수난구조 훈련을 하던 중 맨몸으로 뛰어내려 다쳤다.

 

대원 중 한 명은 목과 상반신에 부상을 입었고 또 따른 한 명은 얼굴에 다발성 열상을 입고 서른다섯 바늘을 꿰맸으며 오른쪽 발목도 골절상을 당했다. 이들은 계획된 높이(3~5m)보다 10m 이상 상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항공대원(구조ㆍ구급대원 각각 한 명) 등 총 5명이 탑승했고 사고 당시 정비사는 기장에게 고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비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장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며 대원들에게 하강을 지시했다는 게 소사공노의 설명이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대전과 세종만 소방헬기가 없어 2026년 도입할 때까지 민간에서 헬기를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소사공노는 “엄연히 소방 훈련인데 소방지휘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고용한 기장 지시에 따라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헬기에선 기장이 탑승자의 생사여탈을 쥐기 때문에 소방지휘권이 무력화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모든 명령체계는 항공대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기 도입 시기까지 소방관이 아닌 민간헬기 조종사의 지시를 계속 받아야 할지 모른다”며 “소방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 논리에 따라 정책이 꾸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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