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신속한 비상탈출로 확보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상구! 그렇지만 이러한 비상구는 제 역할과 용도로 쓰여 지지 못한 체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비파라치제, 다중이용업소 피난 안내물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 그리고 점검을 해왔지만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저버릴 수 는 없는가 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등의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는 멀티플렉스, 노래방, PC방 등에서는 물건 등으로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가려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는 출입 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철저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책임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우리 모두가 의식전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