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추석 연휴 대비 집중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준비한 후 강원소방본부 또는 정선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군민 모두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서진 객원기자 seojin123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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