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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야”…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공상추정제도’ 법적 근거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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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5:16]

서영교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야”…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공상추정제도’ 법적 근거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2/31 [15:1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환 의원, 소방ㆍ경찰ㆍ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소방ㆍ경찰ㆍ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은 우리 사회의 영웅이지만 이들이 아플 땐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도 본인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의 공상승인이 거부당한 건수는 2017년 55, 2018년 82, 2020년 152건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승인율도 2017년 92.3%에서 지난해 87.5%로 떨어졌다. 반면 소방관 순직ㆍ공상승인 거부 사건 중 절반가량(48.2%, ’11~’20년)이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가 뒤집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달리 피해자는 사비를 들여야 한다”며 “2년 남짓 걸리는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건 국가의 의무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선 이미 ‘공상추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상추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금일 발의했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상추정제도’의 도입 근거가 담겼다. 또 공무상 재해가 명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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