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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카페의 1인 1음료처럼 내 집에 1실 1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저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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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경 정지용 | 기사입력 2022/01/26 [11:00]

[119기고] 카페의 1인 1음료처럼 내 집에 1실 1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저감하자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경 정지용 | 입력 : 2022/01/26 [11:00]

▲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경 정지용

2012년 2월 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ㆍ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전체 주택 화재 건수는 전체 건수 대비 27.8%로 주거시설에서도, 특히 35년 이상 노후 주택에서 39.8%로 많았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택 화재 발생 시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비치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조차 없어 화재 발견도 늦고 초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 55분께 필자가 근무하는 센터의 관내 노후 주택에서 화재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며 흰색의 많은 양의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 좁은 골목길 주택가에 있는 화재 신고 장소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주방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걸 주인이 깜박 잊고 잠깐 외출한 사이 인근 주민이 벨소리가 울리면서 연기가 나 신고한 거다.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보기가 울려 사전에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외양간이 망가지면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이 멀리 도망가 귀중한 재산인 소를 잃은 주인은 그전에 허술했던 외양간을 수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다. 이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아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걸 비유한다.

 

만약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다면 이웃 주민의 신고도 없었을 것이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아 신고를 했을 땐 노후 건물의 구조상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연소가 될 뻔한 상황이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반드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다른 감지기에 비해 오작동이 많은 광전식이라 전등으로부터 1m 이격해야 한다. 오작동 확률이 높은 주방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밥솥 위는 피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피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준다. 잠을 자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 장소가 아닌 노후된 주택에는 아주 적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온다. 올 설 명절에는 시골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설치하기 간편하고 반영구적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소화기 비치 이상으로 좋을 듯 같다.

 

소방관으로서 소방관 가족의 집에 소화기가 없는 집은 없을 거다. 그러나 의외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화기의 보급보다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무방비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틈도 없다면 오히려 사전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줘 신속하게 대피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단돈 만 원도 안 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한치도 주저하지 않을 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손자병법의 36계 줄행랑이란 말처럼 주변의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길만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뒤도 보지 않고 꽁무니가 빠지게 대피하는 방법도 매우 신속한 대피 방법이 될 거다.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경 정지용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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