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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동해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 기소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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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6:05]

강릉ㆍ동해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 기소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3/31 [16:05]

[FPN 최누리 기자] = 주택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방화범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자택과 빈집, 창고 등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산불로 강릉에선 주택 6채와 산림1455㏊가 소실돼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동해지역의 경우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불에 타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985년 기르던 소가 죽자 이웃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다.

 

2016년 강릉 옥계로 돌아온 그는 타인 소유 토지의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와 살던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먼 친척이자 마을주민인 B 씨가 주도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때부터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준비하는 범행계획을 세웠다.

 

대검찰청 심리분석 결과 A 씨는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 의식이 피해망상으로 연결됐고 이 과정에서 적대감과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에서 쫓겨날 시점이 다가온다는 스트레스와 피해자들을 향한 반감ㆍ적대감이 쌓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이웃집 유리창을 깨고 토치로 불을 붙이려다가 이웃에 발견돼 미처 불을 붙이지 못한 범행에 대해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적용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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