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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ㆍ감독해야”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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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8:35]

김용판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ㆍ감독해야”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4/14 [18:35]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ㆍ도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무원과 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방조직 체계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소방청,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각 시ㆍ도에서 별도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이중적 지휘체계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ㆍ인사ㆍ재정권과 지휘ㆍ통솔권이 지자체장에 귀속돼 ‘무늬만 국가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은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 각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청, 시ㆍ도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도록 했다. 또 ▲국민 생명ㆍ신체, 재산 보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재난ㆍ재해 시 구조ㆍ구급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복리 증진 등을 소방사무로 명시했다. 

 

소방청장이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사무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재정지원과 시ㆍ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 예산 수립,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소방청장 중심의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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