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경기지역 위법 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입건 67, 과태료 처분 44, 조치명령ㆍ기관통보 50 등 161건 처분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20:20]

“무허가 위험물 저장”… 경기지역 위법 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입건 67, 과태료 처분 44, 조치명령ㆍ기관통보 50 등 161건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4/19 [20:20]

▲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내 신축공사장 98곳이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병일) 특사경은 지난 1~3월 경기지역 전체면적 3천㎡ 이상 신축공사장 678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9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 조치명령ㆍ기관통보 50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실제 A 신축공사장은 시너와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B 신축공사장의 경우 소방시설 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최병일 본부장은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