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찬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소방공무원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6시 2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A 씨는 나주시의 한 노래방 인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했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서 시속 87㎞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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