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인 선박 사고 발견 시 소방에 통지해야”정점식 의원, ‘소방기본법’ㆍ‘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박준호 기자] = 정박 중인 선박 사고를 신고받은 관계기관은 즉시 소방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ㆍ고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박 중인 선박 화재는 소방에서 대응하지만 해상 선박 화재는 해양경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해안 순찰과 경비를 하는 해양경찰이 정박 중인 선박의 화재를 자주 발견해 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목격한 주민도 소방서가 아닌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 화재 대응 주체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엔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그 기관은 소방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경비법’ 개정안의 경우 해양경찰관은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엔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뤄지기 전 화재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해당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항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 목격하거나 신고받은 기관이 신속하게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대응 활동의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을 반영한 입법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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