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등 KFS 3건 제정전기차 충전설비 지상에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하 2층 이내 설치 권고
[FPN 박준호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이하 화보협)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이하 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등 세 개 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FS는 화보협이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82개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준을 제정했다는 게 화보협 설명이다.
KFS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엔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토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마련하게끔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과 상업용 주방시설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화보협 관계자는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FS는 화보협 누리집(kfp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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