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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34호)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6:29]

[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34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2/26 [16:29]

<FPN/소방방재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2022년 마지막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 종합점검 수준의 최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규제도 크게 바뀝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 감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오갔다간 사업자와 당사자에게 강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 각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친족 관계라면 시공과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난 현장 10대 문제 해결 분야로 대형 화재와 산불 등을 꼽고 오작동 없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 재난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방장비인증 대상 품목이 현행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됩니다. 소방청은 현장에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장비를 보급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장비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확대 품목은 소형사다리차와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등입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도 커지는 가운데 소방의 화재진압 장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질식소화덮개부터 이동식 수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FPN/소방방재신문>이 품평회에 등장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들을 조명했습니다.

 

■119구급대 전문성 제고와 구급대원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응급의료전문가 등 참석자 다수가 국민 안전을 위해선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에 별도의 소방안전 창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소방 분야가 없어 신고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어 창구를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신고 사항이 바로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FPN/소방방재신문> 기자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2년 발생한 소방의 최대 이슈들을 꼽아봤습니다.

 

■관련 기사의 상세 내용과 더 다양한 분야 소식은 이번 소방방재신문 발행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브리핑 :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촬영ㆍ편집 :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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