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의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최선이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투입된 인력이 부족해 긴급구조 임무 수행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즉각 참여하게 돼 있고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게 돼 있다”며 “그 지휘 총괄의 주체가 돼야 하는 곳이 바로 ‘재난안전기본법’에 규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다수의 인명피해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현장 지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방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긴급구조 현장 활동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없고 관여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남 직무대리에 견해를 물었다.
남화영 직무대리는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경찰이 현장에 제때 신속한 투입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최대한의 긴급구조 환경이 확보됐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오 의원 질의에 남 직무대리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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