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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수구 오표기로 인한 침수, 소방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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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4/20 [12:19]

대법 “송수구 오표기로 인한 침수, 소방관 책임 없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4/20 [12:19]
송수구가 잘못 표기된 것을 모른 채 소방수를 주입한 소방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물을 뿌려 지하층이 침수됐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청소송의 상고심에서 충청남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화재 당시 소방관이 표기가 잘못된 송수구에 소방수를 주입해 지하기 침수된 것은 맞지만 건물신축 당시부터 송수구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고 소방관계법령상 송수구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확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방관이 화재건물에 대한 소방검사 과정에서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방관이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것은 충청남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이유로 충청남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충청남도로 소송을 제가한 박씨는 빌딩 지하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8년 9월 건물 6층에 있는 A보험 홍성지점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건물 1층 외부에 연결 송수관 송수구로 표기된 송수구에 소방수를 주입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표기된 것과 달리 송수관은 박씨가 운영하고 있던 지하 1층 PC방으로 연결돼 있었으며 박씨의 PC방은 침수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박씨는 건물주인과 A보험사,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송수구 오ㆍ표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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