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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