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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호소

중기중앙회, 법사위원장 찾아 “준비기간 부여하고 지원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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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9/06 [09:35]

중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호소

중기중앙회, 법사위원장 찾아 “준비기간 부여하고 지원예산 확대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9/06 [09:35]

▲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한 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고물가ㆍ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추가 사법 리스크를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했다.

 

영세 기업에 책임을 부과할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천억원에 달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 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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