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 성능ㆍ설치 기준 마련된다… 제정안 행정 예고화재알림설비 구성품 정의 설정, 구체적 설치 기준 마련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 중 하나로 새롭게 도입된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과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12월 경보시설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고 전통시장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성능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 예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사업 수주 기업들의 유지보수 의무가 사라지면서 유지보수ㆍ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 예고된 화재알림설비 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로 활용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제정안에선 화재알림설비에 적용되는 각 장치의 정의를 마련했다. 먼저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 두 가지 이상을 감지하는 복합형 감지기로 구분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주위 온도나 연기 양의 변화에 따른 전류 또는 전압 등 화재정보값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한편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도록 했다.
화재알림형 중계기는 화재알림형 감지기ㆍ발신기나 화재정보값ㆍ화재신호 등을 받아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로 규정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로 수신해 화재 발생을 표시ㆍ경보하는 장치로 명시했다. 화재정보값 등을 저장한 뒤 내장된 속보기능을 통해 소방관서에 음성 등의 방법으로 화재신호를 통보하고 관계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도 설정했다.
발신기는 수동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ㆍ표시등ㆍ지구음향장치를 내장해 화재 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 원격감시서버는 원격지에서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과 화재ㆍ상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알림설비 성능ㆍ설치 관련 세부 기준에선 다양한 제한 사항과 성능 구현 방법을 규정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에서는 감지기ㆍ수신기 등 작동과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로부터 관련 신호를 수신한 뒤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알림형 수신기 내부나 주변에는 주음향장치를 설치하고 음향기구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했다.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갖추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상호 연동해 화재 발생 상황을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화재로 한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나 배선이 단락될 땐 다른 층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의 배선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대해선 화재ㆍ침수 등의 재해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갖추고 비상전원을 설치한 중계기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중계기 전원이 끊기는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경우 공칭감지온도범위 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무선식은 화재 검출을 위해 음영 구역이 없도록 설치하게끔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작한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하고 음압은 감지기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보정 기능을 갖춘 화재알림형 수신기나 감지기를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원격 화재알림설비 감시업무를 위탁관리 업무자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한했다.
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행정 예고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전문이다.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연기 또는 열·연기·불꽃 복합형 감지기로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이하 “화재정보값”이라 한다)의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값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원격감시서버”란 원격지에서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4조(신호전송방식)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5조(화재알림형 수신기) ①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발신되는 화재정보·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화재알림설비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주음향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압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화재알림형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6조(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화재알림형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화재알림형 감지기) ① 화재알림형 감지기 중 열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온도범위,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농도범위,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의 경우 화재를 유효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음영구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작된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85데시벨 이상 되어야 한다.
제8조(비화재보방지) 화재알림설비는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①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설치대상 장소 중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압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화재알림형 수신기에서도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원격감시서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탁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화재알림설비의 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외한다.
제11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알림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00호, 2023. 11. 00.>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제‧개정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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