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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씻어야 하니 30분 뒤 와라”… 되레 출동 구급대원 징계

전공노 소방노조 “인천소방, 경고 처분 철회하고 대책 마련하라”
인천시와 인천소방에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배정ㆍ재원 확보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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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6:26]

119에 “씻어야 하니 30분 뒤 와라”… 되레 출동 구급대원 징계

전공노 소방노조 “인천소방, 경고 처분 철회하고 대책 마련하라”
인천시와 인천소방에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배정ㆍ재원 확보 촉구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1 [16:2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씻어야 한다는 이유로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119구급대원이 오히려 경고 처분까지 받자 소방노조가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암 환자인데 3일간 씻지 못해 샤워해야 하니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급대원 A 씨는 신고자에게 전화했지만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8~9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

 

A 씨는 신고자에게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된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A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인천소방은 감찰 조사를 거쳐 8월 28일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고 처분 이후에도 신고자는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인천소방은 구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입원까지 한 대원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도리어 경고 처분을 했다”며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정녕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천소방은 구급대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고 비응급 저감 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천소방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고자는 119신고를 1회 요청했고 반복 이용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 “응급환자는 응급과 준응급, 잠재응급, 비응급으로 구분되는데 신고자는 기저 질환이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최초 환자평가 시 잠재응급으로 분류됐다”면서 “해당 구급대원이 강한 어조로 불친절하게 환자를 응대했고 자체 조사에서도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공노 소방노조는 인천시와 인천소방에 소방안전교부세 확보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5%는 신규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여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교부세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특례조항 일몰 도래 시점에 맞춰 투입비율 근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례조항에선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 덕분에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인천소방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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