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13일 부부 동반 모임 중 만취 상태에서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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