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27일까지 ‘2024년 재난안전제품’ 신청 접수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 안전 제품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내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품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적합성, 기술 우수성 등)와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 기준 충족 등)를 모두 통과한 제품은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 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제품이 현장에 보급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