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등 최근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물류창고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고정벽체가 아닌 방화셔터나 방화스크린으로 방화구획을 하고 있다.
많은 물류 제품을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한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의 작동시간이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각 층당 창고 높이가 9~10m다.
층고가 높기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방화스크린이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데 약 80~120초 정도가 걸린다.
이 시간은 화재 초기 화염과 연기를 막는 덴 너무나 긴 시간이다. 화재 시 감지기 작동시간과 1단 하강 후 2단 하강까지의 시간 지연을 고려한다면 실제 작동 소요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방화구획의 목적은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아 재실자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소방대의 소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다.
물류창고에서의 연이은 화재로 방화구획 면제기준은 개정됐지만 방화구획 방법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방화구획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창고가 방화셔터 정의에서 규정하는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량의 물류 취급으로 화재하중과 화재 가혹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화재특성을 고려해 물류창고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고정벽체로 방화구획을 허용하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상태 소방기술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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