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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소방시설 관련 법, 기존 대상물에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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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 기사입력 2024/01/10 [10:10]

[2024 신년사]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소방시설 관련 법, 기존 대상물에 소급 적용해야”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 입력 : 2024/01/10 [10:10]

▲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2024년 새해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한 사람의 소방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새해엔 이런 쓰라린 아픔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고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소방인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이 같은 기대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들이 기존 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돼야 할 겁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법 적용은 2018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 시절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개정할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 규제팀이 6층이 아닌 전 층으로 확대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전 층으로 확대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안전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전 층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소급 적용을 위한 방안 찾기일 겁니다. 신축 건물보다 기존 건물에서의 인명피해가 더 큽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피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을 소급ㆍ적용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다짐했던 일들이 다 성공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추진하면서 보람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출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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