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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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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7:08]

모텔서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1심서 징역 3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30 [17:08]

[FPN 최누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파면됐다.

 

A 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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