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시설이란 주거 안전ㆍ보호ㆍ보건ㆍ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시설을 뜻한다. 저소득층 주택이나 사회적 취약층 시설, 노인ㆍ장애인 시설, 정신건강 시설, 재난 위험지역 시설 등이 있다.
주거취약시설은 거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건축적 결함과 시설 노후화, 불안전한 건축재료 등으로 인한 안전 위험이다. 이로 인해 화재나 구조적 위험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둘째, 보건 위험이다. 시설 내 환기가 부족하거나 습기가 높은 경우 곰팡이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해 위생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재난 위험이다. 지진ㆍ홍수ㆍ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위험들은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중 주거취약시설에서의 화재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시설보다도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의 조기 파악과 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소화기 사용ㆍ관리법을 익혀야 한다.
둘째, 전기ㆍ가스시설은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시설의 경우 밸브를 잠근다.
셋째, 각종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철저히 관리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전선이나 배관을 정리하고 화기를 잘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거주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노력하며 지자체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면 화재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거로 생각한다.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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