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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빌딩 실내미관 위해 안전법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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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2/09/11 [00:00]

교보빌딩 실내미관 위해 안전법규 무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2/09/11 [00:00]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 무용지물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중 하나인 교보빌딩이 소방법규를 무시하고 실내장식 미
관에만 치중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시급한 시
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법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 6항 1호에 보면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
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
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로 한다.와 제3호에 배관ㆍ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
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빌딩의 경우 지하 1층매장인 교보문고의 천정(반자)에는 이 규정을 무시
한 실내장식물이 스프링클러헤드 주변을 매우 촘촘히 둘러쌓은 형태로 설치되어있다.
이건물은 지난 80년대초 당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84년 12월에
정식준공을 득 하였다.
이번에 지적되고있는 지하 1층의 아케이트(교보문고) 부분은 91년도에 현재의 시설
로 개ㆍ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방법규 위반과 관련하
여 지적이나 행정명령조차 받아본 사실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실무담당자는 답변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이 건물의 방화관리자는 물론 관리담당자들은 현재의 시설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교보빌딩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점검을 하도
록 법규로 규정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관할 대상물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
여 자체점검제도를 1991년 12월 소밥법 제32조에 의하여 근거를 마련한 후, 95년 12월
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있다.
문제는 위반사항이 자체점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단 한건
의 지적도 없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태가 제도시행 이후 점검자에 의한 점검보고서
에 지적사항 없이 관할소방서에 보고 및 묵과되는 실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는 이와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1,2차
에 걸쳐 시정명령 후, 3년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본지에서는 소방과 관련한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특별취
재를 통한 보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다음호에는 소방안전을 무시한 대기업들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박찬우기자(cwp2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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