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소방공무원 법적 지원 근거 마련된다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0/25 [13:21]
지자체에서 공상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2일 공상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수당 등이 미지급된다. 이로 인해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공상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에 공상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공상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 병가나 휴직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소방공무원법 안에 신설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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