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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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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태형 | 기사입력 2024/09/19 [13:30]

[119기고]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태형 | 입력 : 2024/09/19 [13:30]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태형

최근 소방청이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개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집계된 공동주택 인명피해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년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 50~70명은 사망자다.

 

사상자의 사고 직전 상황은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연기(화염)로 인해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다. 화재로 인한 사상 시 행동은 피난 중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불이 났을 때는 정확한 피난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게 필수다.

 

공동주택은 내화구조에 방화구획이 조성돼 있고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화층 외 다수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는 1.8%로 드물다. 따라서 공동주택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주변을 살피며 대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염ㆍ연기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피가 가능하다면 대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기하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화염ㆍ연기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발화층 이내로 국한되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연소 확대 특성을 고려해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게 올바른 피난이 될 수 있다.

 

피난을 위한 여러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맞는 피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사전에 대피경로를 작성해보고 소방ㆍ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피난계획을 세운다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신속ㆍ정확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무리한 대피로 인해 불필요한 연기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슬로건을 기억하고 사전에‘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태형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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