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 관련법 개정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사의 감리제도가 너무도 현실성 없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소방공사의 감리제도가 법제화 된지 7년(1995년 시행)이 지나면서 제도의 모순점들이 곳곳에서 노출되 전문가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축물에 적용되고있는 소방공사 감리는 소방법 제61조의 2(공사감리), 소방법시행령 별표8(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에 의하여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에는 상주감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규 내용중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예외의 규정으로 인하여 최근에 건축되고있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의 경우 초고층으로 엄청난 규모의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감리(월1회 이상 현장 방문 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시설에 대한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없고, 특히 요즘 추세는 초고층 아파트화(1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해당)로 일반 20층 이하 아파트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상주감리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재의 법규에는 제외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초고층 아파트가 주상복합인 경우에 한하여 상주감리 대상으로 하고있으나 이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는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한명의 감리자에 의해 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감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일반감리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우려의 지적이다(실제로 현재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공사중인 건축물들에 적용되고있다). 또한 건설관리기술법과 전력관리기술법에서는 용도, 규모에 따라 기술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방법에서는 소방감리의 기술등급을 정하지 않아 용도,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감리자 로 지정되고있어 이 또한 양질의 공사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한 법규는 부적절한 소방법규에 따른 감리업무의 불균형으로 소방시설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개념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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