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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제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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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7:38]

[집중조명] 제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유은영,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11/25 [17:38]

▲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열린 제22대 국회 소방청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답변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 FPN


[FPN 유은영, 김태윤 기자] =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열린 제22대 국회 소방청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답변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2대 첫 국정감사 서면질의엔 부천 호텔화재 관련 방수포 문제와 보류 중인 119법 시행령,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한 미비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역할 쇄신과 함께 소방의 현장 대응 인력이 지휘부와 교신을 위해 활용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숙박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질의가 포함됐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 서면질의 답변서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했다.

 

“무분별한 방수포 사용… 안전하게 운용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화재와 관련해 방수포 방사를 문제 삼았다.

 

부천 호텔화재 사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7시 39분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4분 만인 7시 43분께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인근 건물의 CCTV와 목격자 등으로부터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영상과 사진 등을 대조ㆍ분석한 결과 소방이 방수포를 쏜 시각은 8시 54분께로 확인됐다. 이 시점엔 건물 내부에 네 명의 구조대상자가 있었고 소방대원이 구조ㆍ진압 활동을 벌이던 때여서 논란이 됐다.

 

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 방수포가 방사됐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작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장지휘관 지휘능력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구획화재 현장에서 작전절차와 달리 방수포를 사용하게 되는 사례와 관련해 시민ㆍ언론 등의 현장 압박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필요시 대원 의견 수렴과 대시민 인식 전환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소방대원 현장 활동 시 현장 시민ㆍ언론으로부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구획화재 방수포 운영에 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사례처럼 실증실험이나 연구를 거쳐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SOP 297)에서 방수포 활용 요령뿐 아니라 유의사항 등을 마련ㆍ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일선 현장 대원들이 반복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대원 교육훈련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KFI,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KFI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쌓여가는 사내유보금으로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소방제조업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이나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용품 수수료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내 개정 가능한가”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보류 중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물었다.

 

‘119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치 범위를 설정하고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는 ‘의료법’ 특례로서 ‘119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시점인 7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소방청은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조회를 한 바 있으나 개정안 내용 중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와 관련해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가 반발하며 보류된 상황이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처치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고자 법률을 개정했다”며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적체 해소해야”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소방청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과 관련한 대원들의 만족도와 적체 해소 방안 등을 주문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기 위한 제도다.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자격 취득 인원 187명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7.7%가 교육과정에 만족했다. 96.3%는 현장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소방청은 “교육수요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교육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현재 현장지휘관 보직자 위주로 우선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내년 지휘역량강화센터 2개소가 추가 운영됨에 따라 교육 횟수 확대와 소방교육대 등에 추가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일회성 현장지휘관 교육이 아닌 상시 훈련 체계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장지휘관 보직자 중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선착ㆍ지휘대(팀) 장ㆍ단기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화재안전조사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안전조사’ 문제를 거론했다.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해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선 방안이 있냐”는 이성권 의원 질문에 소방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면적이나 층수를 떠나 화재 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때도 있어 화재안전조사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추진사항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 예방ㆍ대응이 필요한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지정ㆍ관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지역별 사유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자체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개를 위한 통지,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민원업무 부담 등 복합적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시도 내에서도 소방서별 재량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방청 입장도 요구했다.

 

소방청은 “공개대상과 기간, 내용,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시도 소방관서를 독려하겠다”며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은 관계인 등과 의견이 상충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또 “화재안전조사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시율 확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사제도 운용, 화재안전조사와 밀접한 타 제도 강화 등 보완계획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대상물 규모ㆍ특성,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ㆍ노후도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편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에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 수와 규모 등에 따라 조사반 편성 인원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축케이블, 화재안전기준 개정해야”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최누리 기자

 

난연 등급을 갖추도록 한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축케이블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선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축케이블에 불연 또는 난연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난연 등급은 화재 확산을 막아 주지만 본연의 역할인 통신용 신호 전송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 성능이 있어 화재 노출 시에도 일정 시간(난연 기준 816℃ 화염에서 20분) 이상 통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축케이블의 난연 성능을 내화 성능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거쳐 보완ㆍ개선이 필요할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내화 동축케이블을 사용토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선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숙박시설은 24시간 운영돼 모든 객실을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점검일에 영업하지 않는 ‘점검휴무제’나 객실이 비었을 때마다 점검하는 ‘상시기간점검제’ 등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2022년 마련했는데 유사한 조치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소방청은 “관련 단체와 점검 업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점검일 휴무제와 객실이 비었을 때 점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관계인의 아파트 세대점검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소방청이 추진 중인 대책을 물었다.

 

소방청은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이뤄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점검능력평가 의무화와 영업 범위 차등화, 1일 점검 한도 면적 기준 마련, 점검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소방관서를 통해 자체점검 불량 대상의 표본조사를 중점 실시하는 건 물론 점검 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검검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소방청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일부 사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은영, 김태윤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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