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7 [11:30]
[FPN 정재우 기자] = 평창소방서(서장 김근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운전자들에게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게 소화기 핀을 뽑고 화재 방향으로 분사하면 된다. 다만 용량과 내용연수를 상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와 관련해 ▲비치 기준 및 의무화 세부 내용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처 요령 ▲관리 방법 등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 의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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