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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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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2/17 [16:00]

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2/17 [16:00]

 

 

[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890건으로 45명의 사상자와 약 7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같은 기간 하동에서는 총 2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격히 확산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발생 1~2분 이내가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서석기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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