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닫기를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확산을 막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되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으로 발생한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계단과 복도에 연기가 퍼져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어 상시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방화문을 닫아두는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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