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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아파트 발코니' 통한 비상탈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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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1/14 [17:52]

순천소방서, '아파트 발코니' 통한 비상탈출로

김종훈 객원기자 | 입력 : 2014/01/14 [17:52]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피난공간을 통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순천시민들이 비상시 피난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경량칸막이란 1992년 7월 이후 주택법에서 고층 건물 화재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1992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 65% 넘는 곳에 이런 경량칸막이가 있습니다. 양쪽 끝 집은 하나씩, 나머지 집은 두 개씩 앞,뒤 베란다 끝 쪽에 벽이 얇게 되어 있어 비상시 옆집 베란다로 피신이 가능하다.  

자신의 아파트에도 비상시 탈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이용해야 한다. 특히나 경량칸막이 전·후면에 세탁기나 ,장애물 등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두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우리는 화재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소화기 사용법까지도 습득하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하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있는 사람들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시 대피공간 위치, 유사시 탈출·대피 방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 안전을 지키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김종훈 객원기자 mmgg8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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