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과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광고
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27 [10:30]

과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27 [10:30]

 

[FPN 정재우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최준)는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관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즉시 자체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현장 도착 4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었다.

 

 

최준 서장은 “이번 사고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