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응급 신고 유형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고열ㆍ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ㆍ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경우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전화만으로는 비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직접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만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서석기 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모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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