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송파소방서(서장 박철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 중이다.
신고법과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누리집(fire.seoul.go.kr/song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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