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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역사와 드론의 정의 - ⅩⅩ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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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5/12/03 [10:00]

항공기 역사와 드론의 정의 - ⅩⅩⅣ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5/12/03 [10:00]

2025년 8월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8. RC의 역사(2020년 이후)

2010년대 멀티콥터 형태의 RC는 등장과 동시에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드론’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본래 공식 명칭이 아닌 별칭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 부분은 이전에 연재한 무인항공기 역사에서도 잠깐 다뤘으니 참조하면 된다.

 

2010년 멀티콥터가 ‘드론’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정확한 계기를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당시엔 멀티콥터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명확하고 통일된 공식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무인기 관련 용어로 사용되던 UAV(Unmanned Aerial Vehicl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등 다양한 용어는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 외래어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방송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드론(Drone)’이라는 표현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는 당시 ‘드론’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워 기존의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 대중 친화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DJI 사를 비롯한 여러 민간 드론 제조사에서도 대중의 영향을 받아 홍보를 위해 제품을 광고할 때 드론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해당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업적 브랜드 용어로 정착됐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드론’은 정식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 4월 드론을 순화한 무인기(無人機)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식 명칭과 별칭 간의 혼용으로 인한 용어상의 혼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드론을 포함해 항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식 용어는 국내 ‘항공안전법’에 명시돼 있다. 2017년 3월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이 제정됐다. 먼저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에서 항공기 등은 크게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한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경우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600㎏을 초과해야 하며 경량항공기는 600㎏ 이하, 초경량비행장치는 115㎏ 이하여야 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 등은 크게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로 나뉜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 자체중량이 150㎏ 이하일 경우 무인비행장치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 등의 기준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 최대이륙중량 600㎏ 초과(수상은 650㎏)
  • 탑승 좌석 1개 이상
  • 동력장치 1개 이상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수상은 650㎏)
  • 최대실속속도 45노트 이하
  • 탑승좌석은 2개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 모터 사용
  • 여압이 되지 않을것
  • 비행 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동력비행장치,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 자체중량 115㎏ 이하
  • 연료 19ℓ이하(배터리 제외)
  • 좌석 1개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 자체중량 70㎏ 이하
기구류
  • 유인, 무인, 계류식
비행선
  • 발동기가 1개 이상
  • 좌석이 1개 이상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을 갖춘 경우 동력비행장치와 동일 
활공기
  • 자체중량 70㎏ 초과 

낙하산류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비행기, 헬리콥터
  • 자체중량 150㎏ 초과
  • 발동기가 1개 이상

비행선

  • 자체중량 180㎏ 초과 또는 길이가 20m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 이하의 무인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여러 종류의 비행 장치를 비행 형태, 추진 동력, 조종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동력비행장치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등으로 분류하는 게 그 예다. 

 

그중 RC 또는 드론이라 불린 형태는 무인비행장치 내에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동력을 사용해 비행하는 장치를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비행하는 방식이다. 

 

무인동력비행장치는 형태 또는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분류한다. 형태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있으며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4종으로 분류했다. 

 

자체중량 150㎏ 이하까지 ‘무인동력비행장치’로 구분하며 150㎏을 초과하는 기체는 ‘무인비행장치’가 아닌 ‘무인항공기’로 구분한다. 즉 멀티콥터 등 RC는 자체중량 150㎏ 이하의 경우 법적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내 ‘무인비행장치’에 속한다. ‘무인비행장치’ 중에서도 ‘무인동력비행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수직이착륙기)
분류 1종 2종 3종 4종
기준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자체중량 150㎏ 이하

(연료 제외)

최대이륙중량 

7㎏ 초과 25㎏ 이하

최대이륙중량 

2㎏ 초과 7㎏ 이하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 이하

 

대중적으로 ‘드론’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이러한 용어의 구분ㆍ분류로 2019년 4월 제정ㆍ시행된 소방청 훈령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또한 ‘소방드론’이 아닌 ‘소방무인비행장치’로 표기했다. 

 

당시 대중은 이미 드론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서도 드론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점차 늘었다. 그러나 ‘무인동력비행장치’라는 법령 용어가 있었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미거나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인비행장치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016년 8월 시행한 ‘소방드론 운용규정’에서는 드론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소방청에서 제정한 훈령에서는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이라고 사용한 걸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이라는 용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식 용어가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 후 약 한 달 뒤인 2019년 5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서 드론을 더는 별칭이 아닌 정식 용어로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드론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무인비행장치뿐 아니라 무인항공기, 그밖에 원격으로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를 모두 포함하게 됐다. 

 

2010년 초부터 대중에게 유행하며 별칭으로 시작한 용어가 2020년대부터는 항공기를 포함해 용어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공식적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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