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재난현장서 로봇개가 통신 연결한다… 규제샌드박스 지정과기정통부, AI 데이터 과제 포함 규제 특례 6건 지정
[FPN 최누리 기자] = 지하 공간 등 재난현장에서 상용 이동통신망이 붕괴돼도 TV 유휴 주파수 대역(TVWS)을 활용해 끊김 없는 구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제4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ㆍ로봇개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AI 데이터 관련 규제 특례 2건도 포함됐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이노넷과 경기도소방학교가 신청한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에 실증 특례를 처리했다.
이는 지하 재난ㆍ재해로 이동통신이 붕괴되면 유휴 지상파 텔레비전(TV) 주파수를 활용한 이동기지국(배낭 등)ㆍ로봇개를 통해 국민과 소방관 등 구조 요원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 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이동형 무선 기기의 안테나 출력은 100㎽로 제한돼 전파가 닿기 힘든 지하 깊은 곳에선 장거리 통신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고정형 기기 수준인 1W(기존 대비 10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음영 지역인 지하 공간에서 구조대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끊김 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AI 기반 도축 검인 서비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변화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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