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이 반영된다. 특히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 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 인하된다. 하지만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가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 증액되며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가 증액되며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돼 590만원으로 조정 적용되기도 한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조달청 홈페이지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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