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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박중언 본부장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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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30 [14:42]

검찰, 2심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박중언 본부장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 구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30 [14:4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ㆍ‘파견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 벌금 1천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했다. 이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근로자들이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미이행과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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