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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장흥군 독거노인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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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4/29 [15:03]

강진소방서, 장흥군 독거노인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김경철 객원기자 | 입력 : 2014/04/29 [15:03]

▲ 장흥군 독거노인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 강진소방서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가 장흥군 지역 독거노인가구 145세대와 관련하여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사업은 장흥군청 안전건설과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등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화재없는 안전마을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소방시설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서장 김기석은 "세월호의 참사가 깊은 반성을 일으킨 것처럼 또다른 재난을 예방할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보급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객원기자 senven@korea.kr

나주지역의 소방활도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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