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여건에 따라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전문기술 및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장ㆍ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를 3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원은 시ㆍ읍지역의 경우 60명 이내, 면지역은 30명 이내,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는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장비기준도 정해졌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무상대여 물품을 소방용 청사 및 통신시설,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로 하도록 했으며 임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재해 보상의 종류도 요양과 장애 장제, 유족보상으로 구분하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하고 임원인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과 해임사유, 복제의 종류를 명시하기도 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종합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 시ㆍ도 지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금년도 1월 28일 공포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방방재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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