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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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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7:19]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양진철 객원기자 | 입력 : 2014/12/23 [17:19]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에 가입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입 안내와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영업소 업주 및 관계인의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진철 객원기자 wail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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