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급조된 선거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단행함에 따라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맞이해 공모한 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대회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찬물을 끼얹었다.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금년 2월 공모한 ‘민방위 창설 30주년 기념 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의 수상자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부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16개 시ㆍ도지사 단체장이 선정해 추천한 작품들 중 소방방재청이 선정한 작품 외에 다른 수상작들은 상금 없이 상장만 수여받게 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7장 선거운동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등 4항 직무상의 행위)을 개정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일 이전 공모발표에서 공고되었다고 해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혀 유권해석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도별 추천 수상자들중 박종경 씨는 소방방재청 참여토론방 게시판을 통해 “매년 똑같은 규모와 똑같은 상금의 대회이고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변함없이 대회를 이어왔는데 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부정방지법의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로 응모한 작품을 되돌려 받고 싶다”고 규탄했다. 다른 수상자인 김경빈 씨는 “공무원들의 잣대에 불신만 커져 시상식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상장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농간에 휘둘린 것 같아 심히 불쾌하다”고 토로하며 “회사사정 있어 정중히 참석을 거절하였더니 대표자를 바꿔달라, 공문을 보내겠다는 등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화하면서 시상식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민방위 계획과는 내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별 각 지자체에서 선정, 추천한 수상자들의 작품에 대해 부상으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선관위에서 경과규정도 없이 법을 단행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법제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각 부처간의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입법화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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