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에서 발생된 목욕탕 폭발 화재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시설 기준이 입법화 되어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과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 9일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화재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관리를 주요 골자로 13개 안의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장은 매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명확한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에 대한 새로운 화재안전관리 기준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유기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다중이용업의 허가 및 인가, 등록, 신고접수를 받는 관할 행정기관이 다중이용업소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영업주는 영업장에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도록 하고 피난 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등을 상영 의무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된 법안 중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이 새롭게 신설되어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역 등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개수 및 이전,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낮은 대상은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고 화재위험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 검증 및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위반 다주이용업소에 대해 각 시ㆍ도 공보 또는 인터넷 공개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우수업소표지 부착과 일정기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에 대한 명예지도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에 따르면 공제사업제도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비 납부금액 등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은 안전관리 지도 및 홍보를 위해 민간안전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수성구 목욕탕 폭발 화재사고에 대한 질책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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